청와대는 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부재중인 총리 업무 중 일부를 직접 처리키로 한데 대해 일부에서 `권력분산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사결재 등의 업무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위임전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비서실에서 그렇게 하도록 건의했다"면서 "그것은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총리를 가능한한 빨리 임명해 총리에게 맡겨진 일은 총리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금주중 후임 총리 인선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다른 고위관계자도 "김 대통령은 총리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급 공무원 전보, 차관급 해외출장 등 총리에게 위임한 업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헌법에 총리 권한으로 규정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배'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