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차남 홍업씨는 2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기업체등으로부터 측근들을 통해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홍업씨는 "청탁은 받았지만 김성환씨 등이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김씨 등이 받은 돈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청탁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홍업씨는 대부분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관련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업씨는 성원건설 화의인가와 관련 "이형택 전예금보험공사 전무에게 화의 인가를 위해 전화부탁을 한 적은 있지만 당시 예보가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하고 성원건설이 처한 구체적 상황도 잘 몰랐다"고 진술했다. 홍업씨는 또 "김성환씨 등이 화의인가 대가 등으로 13억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몰랐으며 김씨 등으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다만, 김씨 등이 전씨로부터 경비조로 얼마는 받았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피자업체인 M사의 세무조사 청탁에 대해 김성환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자신은 국세청에 부탁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했으며 자신은 아는 사람을 통해 국세청 간부에게 부탁을 했지만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며입을 다물었다. 푸른색 수의차림에 약간 수척해보이는 얼굴로 김성환씨와 함께 법정에 선 홍업씨는 공판 전 변호인인 유진걸 변호사 및 김성환씨와 무언가를 얘기했으며, 방청석을 둘러보며 지인들과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홍업씨 재판에 앞서 열린 김성환씨 등 홍업씨 측근 3인방에 대한 재판에서 이거성씨는 "불법대출과 관련한 이재관씨의 부탁을 받고 고향 선배 박모씨를 통해 김영재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에게 이씨의 부탁을 전달했으며, 박씨로부터 김 전부원장보가 `잘하면 이 부회장이 회사를 되찾을 수 있겠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