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3부(재판장 박희문 부장판사)는 2일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前 자민련 부총재 김용채(金鎔采.69)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오전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노령에 정치인과 공무원으로서 국가발전에 공헌한 점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S기업 전 대표 최모(68) 피고인에 대해징역 3년, 징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1월초 최 피고인에게서 보증보험에 부탁해 어음할인 한도액을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천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돼 징역 5년, 추징금 2억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