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측으로부터금품을 제공받은 마을주민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김후곤검사는 2일 6.13지방선거 당시 고성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특정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심모(57)씨 등 고성군 하일면 주민 49명을 무더기로 입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성군 하일면 관내 4개마을 주민들인 이들은 하일면선거구에서 군의원으로 출마한 구모(45)씨의 선거운동원인 황모(56.여)씨로부터 구씨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인당 5만원에서 40만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당시 군의원 출마자였던 구씨와 구씨의 선거운동 중간책인 황씨는 지난 6.13선거 직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통영=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