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지난 2000년부터 함남 신포 금호지구의경수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남측 인사들에게만 홍역 예방접종을 요구해 온 것으로1일 뒤늦게 밝혀졌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계자는 이날 "북측 요구에 따라 오는 7일 신포금호지구 경수로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식에 참석하는 남측인사 가운데 1957년 이후 출생자는 홍역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0년 남측에서 홍역이 유행한 후 북측이 남측의 금호지구경수로 현장 방문자에 대해 예방접종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측의 이같은 조치는 남측 인사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등 남측의 경수로 방북 예정자들은 입북전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홍역 예방접종을 마친뒤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항체검사를 통해 항체가 형성됐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신포항 진입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북측의 검역 관계자가 한나라호 선상에서 1인당 6달러를 받고 접종을 실시하며 이마저 거부하면 입북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 관계자들은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아 남측 근로자들이 위생상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역은 지난해 7월 이후 남측에서도 발생 신고가 거의 없고, 게다가 성인의 경우 99~100% 홍역에 대한 항체가 형성돼 예방접종이 무의미한 상태다. 또 신포항에서 예방접종할 경우 2~3주 뒤에나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앞서 북측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서울.평양 동시교환을 시작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뤄진 금강산이산가족 순차 상봉행사에서도 남측 참석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요구해 대부분 고령자인 이산가족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당시 이산가족들은 소아전염병인 홍역은 한번 앓고나면 영구면역 효과를 지니지않냐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산가족 A씨는 "어린 시절 분명히 홍역을 앓은 적이 있다"며 "북측 요구라고해서 이중으로 예방접종을 맞도록 강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사는 "생후 15개월부터 예방접종을 받는 홍역은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3살까지 60%가, 초등학교 입학까지는 90% 정도가 홍역에 걸린다"며 "성인이 홍역에 걸리는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