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된 대통령 차남 홍업씨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오후3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홍업씨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기업 등으로부터 25억8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홍업씨 변호인인 유제인 변호사는 1일 "받은 돈 중 일부의 대가성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조세포탈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한다"며 "조세포탈에 대한 `추징'은가능하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홍업씨와 김성환씨 등 이른바 측근 3인방과의 공범관계를 규명하면서 홍업씨가 직.간접적으로 기업체로부터 금품과 함께 청탁을 받고 `해결사'로 나섰다는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홍업씨는 측근인 김성환씨 등과 공모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25억8천만원을 수수하고 현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원을 받아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