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안 부결 여파의 하나로 국무총리의 부서(副署) 없이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총리와 장관이 대통령이 문서로 행하는 법률적 행위에 대해 부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리의 부서가 없는 문서에 효력이 없다는 해석이 내려지면 후임 총리 임명전까지 법률의 제.개정 및 인사 등 주요 국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현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제처와 협의한 결과 대통령만 결재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에서 부장 사인이 있는데 과장 사인 빠졌다고 문제가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도 "부서의 경우 최종 결재자인 대통령이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 일부에선 "총리 및 장관의 부서는 대통령에 대한 내각의 견제 취지인 만큼 이것이 빠질 경우 법의 제.개정이나 인사 등과 관련된 주요 문서는 효력에문제가 생긴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성낙인(成樂寅) 서울대 법대교수는 "관련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총리가 부서하지않은 국법행위는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정부조직법상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유고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 부서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법대 최대권(崔大權) 교수는 "아직 개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에 비춰볼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