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안 부결에 따라 일각에서 당분간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가 총리직무를 대행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청와대와 법무부는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직무대행의 법적 근거는 '총리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제 22조. 직무대행의 사유를 '총리의 사고'로 국한시킴으로써 총리지명자가 국회에서 인준거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신(李載侁)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직무대행은 현직 총리는 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가령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해외여행중이거나 탄핵을 받았을 때 임명할 수 있지, 처음부터 총리가 없는 경우에는 공석이니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87년 헌법 개정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고 총리임명 규정을 고쳤으나 인준부결 상황을 상정한 조항까지 만들지는 않았다"며"헌법이든, 정부조직법이든 국회 권한만 생각했지, 행정은 생각하지도 않아 이같은상황이 발생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총리 공보비서실도 총리실이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를 검토한다는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전혀 총리실의 입장이 아니며, 총리실은 이에 대해 검토한바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