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안이 31일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가능성은 정부가 장 상(張 裳) 총리 서리에 대한 인준안을 재작성해 국회에 다시 제출하거나, 대통령이 다른 인물을 총리로 지명한 뒤 임명동의안을 새로 제출하는 2가지로예상할 수 있다. 장 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선 불가능하지만, 8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선 가능하다는 게 국회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 가능성일 뿐이다. 사상 처음으로 법률에 의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른바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것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이다. 과거 이윤영씨에 대해선 지난 48년, 50년, 52년 세차례 임명동의안이 제출돼 모두 부결된 사례가 있으나, 부결직후 임명동의안을 곧바로 다시 낸 경우는 아니다. 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물색, 총리로 지명하고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장 서리에 대해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인준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국회가 장 서리에 대해 `위헌' 논란을 벌여놓고도 그에 따른 법적 보완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김 대통령이 새 인물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앞서총리 서리로 임명할 경우 소모적인 위헌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총리 인준안 부결은 헌정사상 7번째로, 이에 앞서 ▲이윤영,48년 7월27일, 50년 4월6일 ▲백낙준, 50년 11월3일 ▲이윤영, 52년 10월19일 ▲이갑성, 52년 11월20일 ▲김도연, 60년 8월17일 부결 등이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