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상(張 裳) 총리지명자에 대한 2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특위 위원들은 장 지명자의 강남지역 주소지 이전을 놓고 투기용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으나 장 지명자는 이를 극구 부인,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장 지명자의 해명에 대해 "동기야 어떻든 법률적으로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위장전입' 시인을 받아내려 했으나, 장 지명자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때와 달리 정색을 하고 "동기가 투기가 아니므로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입씨름을 벌였다. 심 의원은 "80년 6월 무주택자였던 장 지명자는 잠원동 신반포 한신7차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6개월 실거주' 조건에 따라 6개월 15일만 위장거주한 뒤 2-3배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85년 1월 반포동 구반포주공아파트로 위장전입, 2개월19일간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87년2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88년 3월에야 실거주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강북에 살면서 잠원동, 반포동, 목동 등 수시로 강남 및 신개발지로 이주한 것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부부만 거주지를 옮겨 다른 세대의 동거인으로 들어간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따졌다. 이에 장 지명자는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잠원동과 반포에 간 것을 확인했는데, 3년전까지는 시어머지가 (재산관리를) 총지휘했다"며 "대현동에 전세로 살았는데 무궁화아파트가 부도나서 24가구가 길에 나앉게 됐고, 어디든 가야할 상황이어서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 지명자는 "그러나 주민들이 힘을 합해 청원서를 냈고 (입주민들이) 은행빚은다 떠안기로 하면서 대현동 아파트가 다시 살아나 이사갈 필요가 없게 됐다"며 "그다음에 (반포동 아파트에 주소지가) 3개월 가 있었다는 부분은 모르겠고,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장 지명자는 또 "목동아파트는 나와 큰 아들이 큰수술을 받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1년동안 이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회의에서도 심 의원은 "동기야 어떻든 주민등록법 10조를 위반한 위장전입이다. 맞죠" "위장전입 맞죠" "어쨌든 안 살면서 주소이전을 한 것은 위장전입이다" "당시 목동의 시세차입이 짭짤했다"는 등으로 다그쳤다. 그러나 장 지명자는 "주소이전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당시 상황에 대해 왜곡된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투기와 위장전입은 전혀하지 않았다" "목동은 당시 분양미달 상태였다는 것을 목동 사는 분들은 다 안다" "투기로 모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고 일일이 반박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이사하는 것은 법률적으론 허위신고지만, 대법원은 지난 91년 11월 전입신고를 실주거일 보다 다소 빠르게 해도 주민등록법이 정한 허위신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며 "당시 재판관엔 이회창(李會昌) 대법관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주민과 관계자는 "장 서리가 80년 6월 대현동에서 잠원동으로, 85년 1월 대현동에서 반포동으로, 87년 2월 대현동에서 목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확인됐으나 현재로선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위장전입이 명백할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읍.면.동장이 고발조치 하도록 돼 있는데 장 서리 문제는 20년전에 일어난 일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이사를 안간 이유를 정확히 따져야 하며 주민등록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