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의 28일 선거개혁안은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도입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관행을 막아보자는 희망을 담고 있다. 대선후보자에 대한 선관위 합동신문광고, 후보자별 신문.방송 광고 비용의 전액국고부담, TV 합동연설회 신설 등을 통해 후보자나 각 정당의 선거비용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유급선거운동원제를 폐지해 자원봉사제도로 전환하고 각급 선거의 정당.후보자별 연설회를 폐지하며, 최소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의정보고회도 폐지하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같은 개혁안을 법제화할 경우 대선 때마다 각 후보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선거비용은 356억원에서 171억원으로 줄어들고 선거비용 총액에서 국가가 부담하는`선거공영 비율'은 현행 64.3%에서 85.6%로 크게 늘어 사실상 완전공영제가 구현된다는게 선관위 주장이다. 특히 대선을 기준으로 할 때 유권자 1인당 800원씩 계산해 지급되던 268억원에달하는 선거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 선관위는 고비용 정치관행을 없애기 위해 각 정당의 읍.면.동 활동비 지급을전면 폐지하고, 현재 1만5천원 한도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국회의원.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들의 경조사 비용도 없애 우편과 전보만 허용하자는 개선안도 내놓았다.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화를 위해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 ▲정치자금 정액영수증 폐지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1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카드.계좌를 통한 지출 등의 획기적 개선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정당별 모금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한도액을 매년 1억5천만원으로 제한해 오히려 음성적 모금이 기승을 부릴 소지가 있는데다 지구당 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원외위원장들의 경우 후원회 조차 열 수 없다는 `편파시비'가 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비록 국고부담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방송, 신문 등 여론매체를 통한선거방식만 인정하는 대신 정당.후보자 연설회를 없애고 배우자들의 지지연설도 불허하는 것은 정치적 무관심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음성적 불법자금 수수관행 척결이 전제되지 않는 한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의 합법.비합법적 `정치비용' 규모가 늘어날 소지가 있고, 공영제로 인해 무자격 후보자의 대거 출마 등 역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