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8일 연말대선을 사실상 완전 선거공영제로 치르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내달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 앞서 이 개정의견안을 공청회 등에 내놓고 여론을 수렴, 보완할 예정이나 큰 골격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안은 돈 선거의 요인이 되는 선거운동을 대폭 축소하되 국가가 비용을 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후보자가 돈 걱정없이 자신의 정견.정책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동시에 선거.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 선거공영제 확대로 국고지원이 늘어나더라도 선거자금의 총량을 축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는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정당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도 포함된다. ◇선거공영제 확대 ▲후보자의 신문광고는 현행 70회에서 80회로, TV 및 라디오 방송광고는 각각 30회에서 100회씩으로 늘리되 50회의 비용은 득표수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도 기탁금반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보전한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은 TV와 라디오 각 11회 실시하는 현 규정을 유지하되, 국가지원에서 제외됐던 연설원에 의한 방송연설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합동 신문광고제도'를 도입, 선관위가 후보자.정당으로부터 공약 등을 제출받아 통일.외교.안보, 정치.사회, 경제.과학, 사회복지.환경, 교육.문화 등 5개 국정분야별로 합동으로 광고를 게재한다. ▲KBS가 TV 합동연설회를 전국단위 2회, 10개 권역별 1회를 의무 개최하고, 국가 부담으로 전국 영화관에서 후보자 정견.정책홍보 영상광고를 제작, 상영한다. ▲일간지를 통한 정당의 정강.정책광고 50회가운데, 원내교섭단체 정당 및 최근 실시된 대선, 총선,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에서 유표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겐 25회의 광고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KBS와 MBC는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월 1회 이상 의무개최하고, 같은 기간 TV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 월2회 무료 방송연설을 할 수 있게 한다. ◇정치.선거자금 투명성 제고 ▲대선 입후보예정자는 선거 1년전부터 1명의 정치자금 관리인을 둬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선거 직후 선거비용과 함께 그 내역을 보고한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자금의 수입.지출을 하고, 100만원 이상의 모금.기부때는 수표를, 10만원 이상의 지출때는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정당의 회계보고시 모금.수입내역도 보고하고, 연간 10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에 대해선 인적사항, 기부일자 및 금액도 보고해 선관위가 5일이내에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당선무효되던 것을, 금품, 비방.흑색선전, 선거비용 지출 관련 선거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되도록 한다. ▲법인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뒤 자금을 기부하고, 주주총회에 기부내역을 보고한다. 정당내 예결위원회를 설치, 정당재정을 자율적으로 통제한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받은 뒤 이를 48시간 이내에 인계하지 않을 경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간주한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사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피선거권, 당직 취임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선관위에 선거비용 수입.지출 확인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재정신청권을 부여한다. ▲정치자금 관련해선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대상을 확대하고 선관위가 특정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권을 갖는다.◇정치자금 지원.조달 축소 ▲선거때마다 유권자 1인당 8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선거보조금 제도와, 중앙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가 선거가 있는 해엔 모금액과 기부액을 2배까지 거둘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다. ▲각 후원회의 집회 방식에 의한 모금도 금지한다. ◇고비용 선거운동 축소.폐지 ▲현행 총 315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거리유세를 금지한다. ▲올 선거에서 유급선거사무원이 총 4천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외엔 유급 선거사무원을 금지한다.. ▲집회형식의 의정활동보고와 선거기간 개시전 120일부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은 민법상 친족의 경조사를 제외하곤 전보이외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정당활동 규제 ▲정당의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등에 투표권이 있는 당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정당 상근직원 또는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읍.면.동책 등 당원과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활동비 지급을 금지한다. ◇고비용 정당구조 개선 ▲상향식 공천 및 정당의 분권화가 정착될 경우 중앙당의 정책, 조직, 홍보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대폭 축소, 국회내에 중앙당사를 두는 한편 당론결정, 당직자 인선 등 당내 주요사항을 의원총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지구당을 폐지, 구.시.군당 체제로 전환하고, 3명이상이 대표권을 행사토록 해 사당화를 방지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