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TV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 방송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등 사실상 완전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했다. 또 선거.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때 단일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여건이 되는 대로 중앙당 조직.기능의 대폭 축소와 원내정당화, 지구당 폐지와 구.시.군당제로 전환 등을 추진토록 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다른 정치관계법의 개정의견도 함께 마련했다. 선관위는 28일 이같은 개정의견을 발표하고 30일 3당대표 3명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개정의견에 대한 여론을 수렴, 보완한 뒤 9월정기국회 입법때 반영을 목표로 내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공영제의 확대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선거비용 규모의 축소와 투명화로 돈이 적게 드는 선거문화를 구축하며, 깨끗한 선거를위한 정치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은 개정의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두 정치개혁과 정치부패 청산을 위한 입법화 방침을 밝히고 있고, 양당 대통령 후보 역시 12월 대선에서 선거비용의 법정상한선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양당이 이들 정치관계법의 개정에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 이같은 개정의견이 정기국회에서 입법되면, 이번 대선은 사상 처음으로 완전공영제로 실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수 개별 의원들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신원공개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정치활동 위축, 야당탄압 우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대통령 후보와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의지가 없으면 논란만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특히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경우 선거 1년전부터 1명의 정치자금 관리인을 두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관리토록 하고, 국회의원 등이 1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받을 때는 수표사용을, 10만원 이상 지출할 때는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개정의견엔 이밖에 ▲선관위가 후보자 공약 등을 신문에 광고해주는 `합동 신문광고제' 도입 ▲KBS의 TV합동연설회 의무화 ▲연간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금액 공개 ▲금품, 비방.흑색선전, 선거비용 지출관련 선거범죄자에 대한 당선무효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사전승인과 주주총회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화 ▲불법 정치자금 조성.사용자에 대한 피선거권과 당직 취임및 공무담임권 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 조사권과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정신청권의 선관위 부여 ▲특정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권의 선관위 부여 ▲선거보조금제 폐지 ▲선거가 있는 해 후원금 모금한도 인상 폐지 등도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