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배숙(趙培淑)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의원 등 의원 70여명은 25일 성을 매매하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한 중간매개자에 대해서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 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했으며, 성매매알선, 강요,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성매매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해 성매매여성 및 종업원의 경우 1회에 한해 자수자 및 신고자의 범죄에 대해선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하는 한편 신고자의 경우 불법수익 몰수 금액중 3%이상 15%이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성매매와 연관된 선불금과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우변제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등은 모두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매매 불법시설은 시.군.구청장이 강제로 폐쇄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