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의 국회 정보위원으로 선임된데 대해 홍 의원이 안기부 예산의 총선자금 유용의혹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김기섭씨의 변호인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회피규정에 어긋난다며 선임 철회를 요구했다.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의원은 안기부예산 사건과 관련해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정보위원이 될 경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김기섭씨 변호에 이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총무는 선임철회 요구 근거로 "국회 규정에는 국회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사안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관련 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총무는 "국회의장은 정보위원을 선임할 때는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의 국회운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화갑(韓和甲) 대표도 "박 의장이 `이것이 마지막 봉사직으로 생각한다'고 해의회운영에 기대를 걸었으나, 국회 사무총장과 정보위원 인선과정에서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와의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