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농민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임금과 물가의 인상, 환율 재검토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경제제도 변화의 행보로 평가된다. 이같은 북한의 개혁적 행보는 이미 96년말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그해 분조관리제를 변형시켜 분조(分組)에 부과되는 생산계획량을 낮춰 현실화하고계획 초과 생산분에 대한 분조의 자유처분권을 허용했다. 북한은 당시 이 조치에 대해 "농촌 성원들의 물질적 관심,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주는 방향에서 분조관리제를 개선ㆍ강화함으로써 농업증산을 기하려는 것"이라고설명했다. 분조관리제 개선은 북한이 경제운영에 있어 물질적 자극보다는 도덕적 자극을통한 생산성 증대에 주력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이어 98년에는 제10기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했다. 개정 헌법은 ▲국가소유대상의 범위 축소 ▲개인소유 범위 및 원천 확대 ▲독립채산제의 명문화 ▲주민들의 거주 및 여행의 자유 명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주도적 제도 변화라기 보다는 물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해소하기 위한 북한주민들의 생활상 변화를 피동적으로 수용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몇 년 단위로 나뉘어 마련된 이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북한의 이번 변화조치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점진적, 부분적으로 경제제도의 변화를 추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평가된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경제제도 변화과정상최근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은 '부분 개혁'의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과물가 현실화와 더불어 북한은 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도 78년 경제개혁을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계획이 중심이 된시스템을 운영해 나갔다"며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난 84년부터 본격적인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