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 판사는 24일 여주CC관리.운영회사인 IGM㈜ 김모 대표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이환의(70) 전 한나라당 부총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씨에게 활동비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김씨로부터 받은 돈이 막연히 IGM의 공금이나 부적절한 돈일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IGM의 대주주인 I장학회 이사장인 이 전 부총재는 김씨로부터 "대표 자리를 계속 맡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3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