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8일 치러질 경남 마산합포 재선거 초반부터 상대 후보를 흠집내려는 폭로전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김성진(金晟鎭.39) 후보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60)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한 주소의 집이 M사 대표이사 최모(37)씨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 지역토호 기업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또 "지난 99년 말 국세청 퇴임이후 주류관련 기업인 S주정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주류업계에 특혜를 베풀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마산합포지구당 김호일(金浩一) 위원장은 지난 2월 부인의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법정에서 증언했던 무소속 한석태(韓錫泰.52) 후보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고소장을 통해 "한 후보는 당시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모(51.마산시 완월동)씨를 수차례 만나고 통화했음에도 이씨를 전혀 모른다고 증언했다"며 "그러나 한 후보는 이씨로 하여금 금품 전달 사실을 폭로하게 한 장본인으로 생각되며 아내는 이씨에게 돈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정부 후보측은 "우연히 최씨의 집을 월세로 구했으며 이 주정회사는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세우회가 설립한 회사로 퇴직후 당연직으로 일정기간 동안 재직하도록 돼 있어 유착과 특혜 운운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또 한석태 후보측은 "한나라당이 경쟁력이 있는 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비열한 정치적 술수를 쓰고 있다"며 "이미 법정에서 판결 난 사실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며 무고죄 등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