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안양권에서 시장.광역.기초의원 출마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안양시민연대는 24일 안양.군포.의왕에서 출마한 전체 후보자 138명 가운데 법정선거비용의 80% 이상을 사용한 후보는 고작 8명에 불과한 반면 60.9%인 84명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50%미만을 사용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군포시 출마자 25명 가운데 96%인 24명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50% 미만을 사용했고 의왕시는 18명 가운데 14명, 안양시는 60명 가운데 34명에 달했다. 안양시 박달2동의 이규용 시의원 당선자는 법정 제한금액(2천840만원)의 82%인 2천332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한 반면 의왕시 내손 2동에 출마한 어우경 후보는 법정제한금액(2천830만원)의 0.5%인 13만원을 신고했다. 시장선거에서는 3개시 전체 후보자 13명 가운데 4명이 법정선거비용의 50% 미만을 사용했다고 신고한 가운데 김규봉 안양시장 후보는 법정 제한액의 0.49%인 90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광역의원 출마자 22명 가운데 법정선거비용의 절반 이하를 사용했다는 후보는 8명이었다. 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6.13지방선거는 과거 그 어느 선거 보다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가 난무해 선거비 사용이 크게 늘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후보자 대부분이 법정선거비용의 절반 이하를 사용했다고 신고한것은 축소신고 의혹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양=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