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21일 확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은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한 행동준칙의 기본틀이다. 이번 부방위의 권고안은 정부가 지난 99년 제정한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대폭 보완한 것이다. 현실과 괴리돼 있으나마나 한 기존 '준수사항'을 고쳐 공무원 사회의 부패를 근본부터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할 수 없는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과거의 준수사항 따로, 현실 따로의 경험을 감안해서다. '부정한 돈'에 관심을 가지려면 공무원을 그만두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번 행동강령은 권고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방위가 이번에 마련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밟았다는게 부방위의 설명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통령령 등으로 제정돼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은 그러나 강령의 틀을 제시하는 선에 그쳤다. 각 부처의 후속조치가 뒤따른다는 얘기다. 각급 행정기관은 이 강령을 골간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기관특성에 맞는 자체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 각 기관은 직무관련자의 범위와 금전 선물 향응 경조금품의 수수기준, 금지되는 영리행위 내용과 기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기준,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문제는 행정기관별 강령의 기준이다. 만일 기관별 강령의 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고, 기준이 관대할 경우 당초 강령제정 취지와 실효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방위의 이같은 권고안은 공무원들의 일상 행동을 제약하는 내용들도 많아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조금 수수 제한과 관련, 직무와 관련있는 자로부터는 무조건 받을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 상한선을 설정한 것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소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