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가운데 지금까지 5명이 기소되는 등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빨리 이뤄지고 있다. 20일 대구지검(검사장 김영진.金永珍)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대구시내 8개 구.군 단체장 중 5명, 경북도내 23개 시.군 단체장 중 8명 등 모두 13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계류중이다. 대구는 중.서.남.북.달서구청장, 경북은 안동.영주.문경시장 및 칠곡.성주.고령.청도.청송군수 등으로 이 가운데 현재 대구 서.남.달서구청장과 경북 고령.성주군수등 5명이 기소됐다. 이태근 고령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며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에 계류중이며 이창우 성주군수는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지난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신학 남구청장은 주간지에 20만원을 주고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황대현 달서구청장은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동사무소 직원 20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윤진 서구청장은 선거구민 6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외 나머지 8명의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여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키로 하는 등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조기 종결될 전망된다. 한편 대구지검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대구.경북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혐의로 모두 468명을 입건, 이 가운데 47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위반사안 등을 철저히 밝혀 내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