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이 재미교포 출신 한국인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청구, 처음으로 재판까지 진행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6일 미국에서 4년전 범죄단체와 함께 총기강도를 벌인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다 한국으로 도피한 김모(당시 미 영주권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청구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의 인도청구에 따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된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미연방수사국(FBI)의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현행 범죄인인도법상 재판부에서 인도를 허가할 경우 불복절차를 두지 않고 있으며, 공소시효 등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5일 두번째 공판을 포함, 몇차례 심리를 거친 뒤 김씨의 인도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