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16일 정치부패관계법 소위를 열어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6개 고위공직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검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가 헌법개정 사안임을 감안, 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 검찰과 특검,부패방지위 등과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한시적 특검 상설화에 주력키로 했다. 소위는 또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고지거부' 허용 조항을 폐지하고 내부 고발자의 신분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정치자금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을 확대, 불법 조성 및 수수혐의가 있는 정치자금에 대해선 선관위를 통해 당사자에게 계좌추적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절차를 생략해 비공개 계좌추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에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치자금 출납을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계좌를 통하도록 하며,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대통령 후보 경선 및 당내 지도부 경선에 한해 후원회를 통한정치자금 모금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