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재보선 부재자 신고 접수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구.시.읍.면.동 사무소에서 실시된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전국 어디든 구.시.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신고서를 출력받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나, 우편접수의 경우 21일 오후 6시를 넘겨 접수될 경우 무효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는 16일 설명했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오는 2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갈 수 없는 유권자,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병원과 요양소 등의 장기 입원환자, 수용소와 교도소(구치소 포함) 수감자, 선박에 장기간 기거하는 사람, 신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 등이다. 이번 재보선에선 6.13 지방선거때와는 달리 부재자투표소 투표자와 거소투표자를 구분하지 않고, 부재자신고를 한 모든 유권자가 자신이 생활하는 곳에서 투표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