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권원용)은 15일 서울시가 국회보다 앞서 국내 최초로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한 '자치법규 입법심사기준표'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했다. 300쪽 분량의 이 해설집은 지난 5월 공포돼 시행중인 서울시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입법심사기준표 제도는 입법선진국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50여년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입법심사기준표는 공무원의 민원처리 기준인 조례와 규칙이 투명한 절차에 의해제정되고 그 내용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부정이 침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장치이다. 입법심사기준표는 또 `왜 조례를 제정하는가'라는 입법의 필요성에서부터 시작해 입법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총111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기준으로 ▲중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내용인가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는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했는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사후관리 기준으로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이 분석됐는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법령 제정및 개정을 위한 건의로 이어지도록 했다. 한편 해설집은 자치법규의 일반적 고찰, 외국 입법심사기준표의 운영사례, 심사기준표의 항목별 해설, 실험적 적용 사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