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보조비.강연료.고문비.친인척 등 '정치자금 규제대상에 포함을' ] 음성적 정치자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깨는 것은 물론 음성적인 자금의 수수가 어렵게 법망의 허점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자금제도는 허점이 너무 많다. ◆ 정치자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돈이 너무 많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과 관련한 돈으로 당비 기탁금 후원금 보조금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보조비 병원비 차량구입비 등의 보조에 대해서는 정치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친족으로부터 받은 돈과 본인의 돈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규제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보조비나 차량구입비 등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정치인에게 차비를 대신 내줘도, 물건 값을 할인해 줘도 그 차액을 모두 정치자금의 기부로 간주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는 선진국의 관행과 비교한다면 지나치게 정치자금 규제의 대상이 적은 셈이다. ◆ 강연료, 고문료, 주식매매 등 위장기부를 막아야 한다 =정치인들이 주식투자를 통한 음성자금의 조달을 못하게 막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하는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s)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의 금융자산을 블라인드 트라스트(폐쇄펀드:자산을 맡기면 그 운용내역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일체의 간섭을 할 수 없는 금융상품)에 맡기고 자신은 일체의 재테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강연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정치인에게 자금이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의 세비중 일정비율 이상의 소득은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대표집필=김민전 경희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