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서울시나 각 자치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의 사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 청구요건이 대폭완화돼 주민들의 자치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15일 공포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지난 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와 관련, 서울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 요건이 현재 `20세 이상 주민 2천명 이상 연서'에서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 연서'로 완화됐다. 시는 또 시내 25개 자치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수도 구마다 200∼1천명까지 차이가 나던 것을 일률적으로 200명 내외로 낮추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했다. 개정조례는 이와 함께 시가 지난 96년부터 독자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제' 청구인 자격중 `주요 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 대표자'의 개념이 모호해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상시 구성원수 100명 이상인 단체 대표자'로 명확히 했다. 한편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는 단1건도 없었으며, 자치구에 대해서는 모두 3건이 신청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