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8월 8일 실시되는 부산진구갑 및 해운대.기장갑선거구 등의 재.보궐 선거와 관련, 부재자 신고를 17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거인 명부작성기간 만료일(21일) 이전 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함정이나 영내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자 등이다. 부재자신고서는 본인이 작성, 21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