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는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들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제출이 13일 마감됨에따라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정밀실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제출된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1차 서면조사를 벌인 뒤 약 30일간 회계보고서에 첨부된 지출 증명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철저한 실사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급 선관위 게시판에 3개월간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서를 공고, 유권자들이 회계보고서를 열람하거나 관련 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 유권자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유권자 실사'도 병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인 만큼 그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사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