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12일 최씨가 C병원에 대한 경찰내사 무마 명목으로 최성규 전 총경에게 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최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3-4월 C병원의 제약업체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경찰청 내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과 C병원 계열사 주식 4만주(2천만원 상당)를 건넨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C병원에서 받은 3억원과 주식 14만주 중 일부를 최 전 총경에게건넨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