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새로운 국회법은 국회의장 당선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당적을 이탈했다면 박관용(朴寬用) 의장이 한나라당 동래지구당위원장직을 갖고 있지 못할텐데 아직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못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동래지구당위원장과 관련, 한나라당이 이를 사고지구당으로 했는지, 위원장직이 공석인지 등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박 의장이 최근 언론과의 회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만한 언동을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박 의장께선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줄 것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