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신임 국무총리 서리의 장남(29)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 총리 서리는 미국 유학중이던 지난 73년 남편인 박준서 연세대 교수와의 사이에서 첫 아들을 낳았고 아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장 총리서리는 지난 77년 2월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당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당시 국적법에 따라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따라 장 총리서리의 장남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에대해 장 총리서리는 "77년 귀국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 했는데 미대사관측에서 본인이 성인(18세)이 된 후 포기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전에 부모가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미국 국적을 선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 총리서리는 지난 2000년 6월 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준절차를 밟게 된다. 장 총리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와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총리인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국회는 13명 이내 의원으로 인사청문회특위를 구성, 3일 이내의 기간동안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여기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으면 인준된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