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1일 신승남 전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대웅 광주고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날 중 각각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총장과 김 고검장에 대한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를 모두 받았으며, 재소환 절차 없이 오늘 중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은 작년 5월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금융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정보를 김성환씨에게 알려준데 이어 작년 11월 이수동 전 아태재단상임이사에게 당시 대검 수사상황을 3차례 전한 혐의다. 신 전 총장은 또 대검 차장이던 작년 5월 평창종건을 내사중이던 울산지검 정진규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잘 봐달라'며 선처를 지시, 내사종결에 부당한 압력을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고검장의 경우 작년 11월초 신 전 총장에 대한 주례보고 자리에서 신 전 총장으로부터 수사상황을 전해듣고 곧바로 이수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다. 그러나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은 수사정보 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공소사실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신 전 총장으로부터 선처지시를 받고 내사를 종결한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정진규 인천지검장과 주임검사이던 최운식 법무부 검사에 대해선 경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