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은행간의 갈등이 계속되자 행정자치부가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은행에 요청했지만 일부 은행이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이를 거부, 재산압류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세금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9일 금융감독원에서 자치단체, 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업무협의에서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치단체들은 "정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당연히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라며 "은행이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치단체들은 "국세청이나 법원 등 사법기관이 요구할 때에는 군소리 없이 내주다가 자치단체들이 요구하자 딴죽을 걸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걸고 나섰다. 은행권은 그러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정보제공과정에서 기본비용 만도 1회당 등기우편료 등 1천원 이상 들기 때문에 더 이상 무료 제공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한 3개 시중은행장과 16개 점포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으며 일부 자치단체도 이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제공을 놓고 논란이 이는 이유는 금융거래실명제 등 관련법에 금융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 자치단체는 수수료는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은행은 그에 따른 수수료는 당연히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체납자 금융정보는무료로 제공하고 이후는 관련 법 근거를 마련해 수수료를 부담하자'는 협의안을 마련해 9일 업무협의에서 내놓았지만 은행측의 난색표명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 자치체의 경우 금융정보제공을 놓고 고발사태에 까지 이르렀지만 곧 취하할 것으로 안다"며 "은행과 금융감독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조만간 의견 조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