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홍업은 1998.2.경부터 2002.4.경까지 재단법인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같은 김성환은 2002.5.20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01.2.초순경부터디지털위성방송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서울음악방송과 ㈜올게임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람 등인바 1. 피고인 김홍업은 현재 대통령의 차남이고, 같은 김성환은 위 김홍업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생으로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공소외 류진걸(2002.6.28.구속구공판)과 함께 위 김홍업의 `비서실장' 또는 `집사' 역할을 맡아 동인의 주요 일정을 직접 챙기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각종 이권청탁을 받으면 이를 위 김홍업에게 보고한후 관계기관에 청탁하여 처리하고 그 대가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위 김홍업의 술자리 또는 품위유지 경비 등으로 공동사용하여 오던 중 가. 피고인들은 공소외 류진걸과 공모하여 1999.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일식집 00에서 피고인 김성환과 위 류진걸은 당시 전주지방법원에 화의신청사건이 계속중이던 성원건설회장 전윤수로부터 `김홍업 회장에게 부탁하여 신속히 화의인가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00장 금 3억원, 같은해 8.경 같은 곳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00장 금 10억원 합계 금 13억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김홍업은 같은 김성환과 위 류진걸로부터 전윤수가 화의인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다음 같은해 8.경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형택을 통하여 채권자인 대한종금 청산인 이00(예금보험공사 직원)에게 성원건설의 화의안에 신속히 동의해달라 청탁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청탁행위를 알선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소외 이거성(2002.6.17.구속구공판)과 공모하여 2000.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00호텔에서, 공소외 이거성은 당시 무역금융사기혐의에 대한검찰수사를 피하여 해외도피중이던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으로부터 `김홍업 회장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이를 피고인 김성환에게 전달하고 같은 김성환은 그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피고인 김홍업의 개인사무실에서 같은 김홍업에게 위 이재관이 검찰에서 선처받을수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고 같은 김홍업은 이를 보고받은뒤 같은 김성환에게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들을 통하여 위 이재관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위 이거성은 같은해 12.중순경 위 00호텔 지하2층 주차장에서 위이재관의 매제인 공소외 조00로부터 활동경비명목으로 현금 2억5,000만원, 2001.5.경 같은 곳에서 위 이재관의 부하직원인 공소외 최00으로부터 위 이재관이 불구속기소된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억원을 각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7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2.피고인 김홍업은 가.2000. 1.경 위 전윤수로부터 성원건설이 대한종금 및 채권은행단에 대한 부채를 향후 지속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일식집 00에서 위 이형택, 전윤수, 김성환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위 이형택으로 하여금 대한종금 파산관재인인 위 이00을 데리고 오도록한 후 위 이00에게 향후 성원건설에 대해 부채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채무조정을 통해 성원건설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 전윤수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2000. 9.경 현금 5,000만원, 2001. 1.경 현금 3,000만원, 2001. 9.경 현금 3,000만원, 2002. 2.경 현금 3,000만원등 4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청탁행위를 알선하고, 나.2000. 2.경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S판지㈜ 부사장유00로부터 `S판지가 국세청에 모범납세자로 추천되어 있으나 국세청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훈격이 높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활동비명목으로 금 1억원이 입금된 공소외 김00 명의의 차명예금통장 1개 및 동인 명의의도장 1개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다.2000.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룸살롱 00에서 당시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공소외 오00으로부터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들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하여 대정부 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 되어 억울하니 선처받도록 해 달라'는취지의 청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청와대 비서관에게 처리결과를 알아본 후, 같은 해9.경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위 김성환으로부터 위 오00이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장 금 2,000만원을 전날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라.같은 김성환과 공모하여 ① 2000.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소재 00피자 사무실에서, 위 김성환은 위 회사 대표이사 정00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김홍업 회장에게 부탁하여 선처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김홍업에게 보고하고, 김홍업은 그때쯤 김성환으로부터 정00의 청탁내용을 보고받은 뒤 평소 친분이 있는 국세청간부에게 청탁하여 주기로 한 다음, 김성환은 경비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같은 해 11.9. 금 1억원, 2001.1. 19. 금 7,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7,00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② 200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김성환의 개인 사무실에서, 김성환은 평창종합건설㈜ 전무 김00로부터 `신용보증기금 간부들에게 부탁하여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김홍업에게 보고하고, 김홍업은 김성환으로부터 위 김00의 청탁 내용을 보고받은 뒤 그시경 위 룸살롱 00에서 김성환과 함께 대출심사업무를 관장하는신용보증기금 전무 손용문과의 술자리를 마련하여 김성환으로 하여금 손용문에게 신용보증서를 신속히 발급하도록 청탁하도록 하여 같은 해 7.말경 신용보증서가 발급되자, 같은 해 8.경 같은 사무실에서 김성환이 위 김00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평창종합건설㈜ 발행의 액면금 1억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마. 1998.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금강고려화학 부사장 000로부터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이 ㈜금강고려화학회장 정상영을 통하여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한 10억원을 전전유통된 10만원권헌 수표로 증여받았으면 그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 및 세금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그때쯤 서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벽산아파트 000동 0000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있는 창고 안에 위 10억원을 숨기고 그 앞에 가구를 쌓아놓아 위 증여재산을 은닉하였다가, 아태평화재단 행정실장 김병호로 하여금 위 10억원을 피고인과는 친인척 등의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는 공소외 김00 명의의 국민은행 000지점 개설 계좌번호 000-00-0000-000, 같은 김00 명의의 외환은행 000지점 개설 계좌번호 000-00-00000-0, 같은 강00 명의의 외환은행 000지점 개설 계좌번호 000-00-00000-0, 같은정00 명의의 농협중앙회 00지점 개설 계좌번호 000-00-000000, 같은 윤00 명의의 국민은행 000지점 개설 계좌번호 000-00-0000-000 등 16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시킨후 다시 이를 각 차명계좌 개설자 명의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결정할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40,000,000원을 포탈한 것을비롯하여 1998.3.경부터 2000.2.경까지 별지 1 수증내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정주영 등으로부터 합계 금 22억원을 증여받았으면 각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각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위 돈 22억원을 전전유통된 헌 수표또는 현금으로 증여받아 위 000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시킨후 각 차명계좌개설자 명의로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사용하거나 은닉후 차명계좌 등에서 인출한자기앞수표와 교환하여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각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없도록 함으로써 별지2 증여세 포탈내역기재와 같이 1998년도분 증여세 합계 금 250,000,000원, 1999년도분 증여세 합계 금140,000,000원, 2000년도분 증여세 합계 금 190,000,000원을 각 포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