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당 정치개혁특위 정치부패관계법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 비리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과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재산은닉 및 친인척 비리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헌법과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한시적 특검제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또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합법적.양성적 모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치자금 모금한도를 확대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와 사용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며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부패관계법 소위는 오는 16일 재차 회의를 열어 부패근절을 위한 법 개정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비리 정보에 대한 상시 수집과 감시,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독립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정개특위는 11일 헌법소위를 열어 프랑스식 분권적 대통령제와 내각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형태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헌법상의조문을 검토하는 등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 검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