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재적의원 정족수 계산에까지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민주당 박광태(朴光泰) 강현욱(姜賢旭) 김민석(金民錫) 전의원에 대한 의원사퇴서가 원구성 지연으로 처리되지 않아이들을 재적의원 정족수에 넣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 것. 이에 따라 국회는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職)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사퇴한다'(국회법 13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등을 겸직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88조) 등의 규정을 적용, 지난 1일 경기지사 광주시장 전북지사에 각각 취임한 손학규 박광태 강현욱 전의원에 대해선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간주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시장에 낙선한 김민석 전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단 국회 재적의원에 포함돼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재적의원은 260석이 아닌 261석이된다는게 국회측의 설명이다. 다만 김 전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 직무정지 상태인데다 지난달부터 세비가지급되지 않아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의 한표 행사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재적의원이 261석이든 260석이든 의장당선을 위한 정족수인 `재적의원과반수'는 131석이 되기 때문에 각 당에 유불리는 전혀 없다고 국회 관계자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