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해교전 당시 '사망자 5명'이라는 아군의 최초 현장 피해보고를 2함대사령부 상황실장이 '사상자 5명'으로 잘못 듣고 2함대사령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함대사령관은 아군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 사격 중지 및 철수 지시를 내렸으며 북한 경비정을 끝까지 따라가 격침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참이 7일 발표했다. 합참은 그동안 전비태세검열실(실장 배상기 해병대 소장)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2함대사령부와 고속정 전대 및 편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를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배상기 검열실장은 "초기 피해 보고가 지연되고 정확하지 못해 2함대사에서는 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253편대장의 보고를 2함대사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사상자'로 잘못 청취돼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 정도로 인식했다"며 초기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북 경비정을 격침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합참은 해군 초계함 2척의 현장 출동이 다소 지연된데다 현장 부근에 도착했을 때 우리 고속정 6척이 북 경비정과 뒤섞여 교전을 하는 상황이어서 마음 놓고 격파사격을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서해교전 당일 오전 연평도 인근에서 어선 20여척이 통제구역을 벗어나 조업했으며 덕적도 서방 어장 부근 어선 14척도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어로보호 지원차 출항했던 해군 고속정 6척은 조업구역으로 복귀할 것을 종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서해교전과 관련, "이번 전투는 북한군의 선제 기습사격에도 불구, 확고한 전투 의지와 신속한 대응으로 NLL을 사수한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