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4일 군산 대명동 윤락녀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한 서울지방법원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감금, 성매매 강요 등 피해여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더이상 정부가 성매매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선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