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11일 전국 57개 선거구에서 동시 시행되는 교육위원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경찰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후보자에 대한 흑색 및 비방행위 ▲학교장.장학관 등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학연.지연 등을 통한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경찰은 효율적 단속을 위해 수사.정보.파출소 직원 등 외근요원을 활용, 금품살포.흑색선전.호별방문 등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배후 및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 검거키로 했으며, 교육단체의 조직적.불법적 특정후보 지지 및 반대행위 등에대해서도 엄정 대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