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가를 위한 전사자의 공로에 비해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사망'으로 통합돼 있던데서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를 분리, 특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군인연급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오치운 국방부 차관보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전사자의 공로를 감안할 때 보상수준이 일반사회 재해 보상수준보다도 적어 공무사망과는 별도로 `적과의 교전에 의한전사'를 분리해 특별보상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법을 개정한다해도 이번 서해교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 차관보는 "서해교전 전사상자에 대해서는 전군 차원의 모금활동과 각계의 성금으로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사자에 대한 보상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일시금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등 2가지이며, 사망조의금과 퇴직수당은 별도다.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은 `사망직전 계급 보수월액의 36배'이나 국방부는 이를 36배보다 훨씬 높게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 윤영하 소령은 5천601만원,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는 각각 3천48만원의 사망보상금을 받게 된다. 사망보상금에 조의금, 퇴직수당, 군인연금 등을 모두 합칠 경우 윤 소령 가족은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전사자와 실종자 가족은 6천여만원 가량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