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나흘만인 2일 오후 1시 연평어장에 대한 조업금지 조치가 해제됐으나 서해상에 낀 짙은안개로 출항이 금지됐다. 해경 연평입출항통제소는 이날 "가시거리가 1마일이 돼야 출항이 가능하지만,현재 가시거리는 200여m에 불과해 출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연평어민들도 조업구역까지 배로 1시간 20분이 걸리는데다, 그물을 회수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 3일 새벽 6시에 출항할 예정이다. (연평도=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