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해교전에서 숨진 전사자와 실종자중 하사 4명의 가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6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방부와 해군에 따르면 전사자 서후원(22) 황도현(22) 조천형 하사(26)와 실종자 한상국 하사(27)는 사망보상금과 각종 연금, 사망조의금, 퇴직수당 등을 모두 합쳐 이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번 전사로 1계급씩 특진했고 실종된 한 하사는 7월1일자로 중사진급 예정이었기 때문에 1계급 특진할 경우 상사가 되지만 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사망 직전 월급의 36배로 돼있다. 이에 따라 전사·실종 전 매달 기본급으로 86만원 가량을 받았던 하사 4명의 가족이 받는 사망보상금은 3천1백여만원 가량이고 사망 직전 매달 1백50여만원을 받았던 전사자 윤영하 대위 가족은 5천6백여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또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보훈연금은 부모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사망 직전 월급의 60%, 60세 이하일 경우 55%를 각각 지급하도록 돼있고 국방부가 지급하는 유족연금도 비슷한 규정에 따른다. 결국 전사자와 실종자 가족들은 생존 당시 월급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윤 대위에게는 4백55만원과 3백70만원, 하사들에게는 3백90만원과 3백만원씩이 사망조의금과 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된다. 여기에다 자신이 생전에 낸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군인공제와 보험금까지 합칠 경우 그나마 윤 대위 가족은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전사자와 실종자 가족은 6천여만원 가량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