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9일 김진관 제주지검장이 사업가 A씨로부터 빌린2억원 중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1억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률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 검사장이 김광수씨가 대신 변제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심부름을 한 김씨가 김 검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없는지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내주 중 김 검사장을 소환, A씨와의 돈거래 경위와 이 과정에 김광수씨가 관여한 배경 등을 조사한 뒤 김 검사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된 경찰관 3명 외에 기양건설산업 회장 김병량씨로부터 수뢰의혹을받고 있는 다른 경찰관 1명과 검찰직원 2명, 일선 지방교육청 공무원 1명의 금품수수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기양측이 재개발구역내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 지방교육청 공무원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기양이 부도어음 회수를 위해 S종금 임직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금품을 받은 사람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병량씨가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S창호 대표 남모씨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받고, 경찰관 3명에게 수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천400만-3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 전날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