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해교전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군 당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규정한 주한 유엔군사령부 교전규칙 수정이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유엔사 교전규칙은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적과 마주쳐 전투가 불가피할 경우의 대응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자위권 발동 개념에서 출발하며 해상의 DMZ에 해당하는 북방한계선(NLL)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규칙은 북한군이 침투해오면 사격을 가하되 적으로부터 소총, 자동화기, 야포 등의 선제 공격을 받을 경우 일선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계획에도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해상에서는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할 경우 무전기 등 통신 수단이나 발광기(야간시)를 이용해 경고하고 그래도 위협 상황이 계속되면 경고 사격한 뒤 위협사격에 이어 격파 사격 단계에 돌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북한 경비정이 선제 조준 포격을 가해왔기 때문에 경고.위협 사격 단계를 건너뛰어 곧바로 실제 격파사격 단계로 들어갔지만 북한군의 기습적인 도발에 미처 대처하지 못해 큰 피해를 당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에 따라 군 일각에서는 육상에서처럼 뚜렷한 경계선이 표시되지 않은 해상이라는 특수조건 속에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남북 교전 사태에 대비해 유엔군 교전규칙 관련 조항을 고쳐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전 규칙이 수정될 경우, 북한군과의 근접 대치 상황에서 뚜렷하면서도 즉각적인 선제 공격 위협이 감지되면 경고 방송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선제 격파사격단계에 돌입하는 등 탄력적 대응방안을 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