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25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시직계존비속의 재산도 신고토록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형성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선관위에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를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토록 하고 부방위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조사권 및금융계좌 추적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방위는 이날 열린 `부패방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부방위측시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안에 따르면 부방위는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로 해임이상 중징계를받은 부패공직자 명단을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을 신중히 처리하며 현재 차관급 이상인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내부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감사부서장 자리를 개방, 외부전문가를채용하고 부패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부서장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치분야 부패방지 방안과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거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현재 3심제인 선거재판을 2심제로 하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를 현행 금고형이상 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고비용 정치구조 및 정당조직의 사조직화를 타파하기 위해 국민경선을 통한후보자 선출비용을 국가나 정당에서 부담하고 국회의원이나 선거입후보자 및 예정자는 지구당 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지역구 선출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고 대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제)를 도입해 정당중심의 정책선거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부방위는 정치권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합법적으로 국회활동은 물론 선거과정을 감시.비판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했다. 사법분야 비리와 관련, 부방위는 전관예우 폐해를 막기 위해 퇴직 판.검사 수임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고,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후 일정기간최종 근무기관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며 중대한 비리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을 막기 위해 사정기관의 활동과정에 시민단체와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기업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을 막기위해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뇌물공여 등 비리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제한등 시장퇴출 촉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부방위측은 "이와같은 부패방지기본계획을 토대로 반부패활동을 강화, 각국의부정부패 척도를 나타내는 투명성(TI) 지수를 지난해 42위에서 오는 2005년까지 세계 20위내, 2010년까지 세계 10위권내에 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