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25일 범국가적 차원의 부패방지종합대책 기본틀인 '부패방지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여론수렴에 나섰다. 부방위는 시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국가'를 지향목표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시민감시기능 강화 ▲부패행위 적발 및 처벌의실효성 제고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부패 유발적인 사회구조 개선 ▲부패친화적인 국민의식 및 관행 개선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안에서 밝힌 내용 중 일부는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의 비판이나반발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 향후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주요내용. ◇일반행정부문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전자입찰제.청렴서약제 도입 확대 ▲국가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기록 및 공시 강화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한 `시민감사관제도' 확대 시행 ▲국민생활 직결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단속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이권개입 및 이익충돌 금지, 선물.경조금 수수 제한 ▲고위공직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 거부제도 개선, 재산등록 범위 확대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의권한 부여 ▲공공분야 감사부서장 외부전문가 개방형 채용 ▲감독자에 대한 부패행위 `연대책임제' 강화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주요부패사범 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 신중 처리 ▲부패공직자 명단 공개 및 일정기간 자격정지.피선거권 제한 ◇사법분야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기소율 및 실형률 제고 ▲주요국민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 진행상황 공개 ▲민간인이 재판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민간재판참관인제도' 도입 ▲공무원 비리 재정신청 범위 확대토록 검찰 소추재량권 개선 ▲전관예우 관행 개선: 퇴직 판.검사 수임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구성, 퇴직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후 합리적인 기간 최종 근무기관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중대한 비리 변호사에 대한 영구 제명 ▲사정기관 비위공직자에 대한 특별 제재장치 마련 ▲사정기관 활동과정에 시민단체와 국민 참여확대 방안 강구 ◇정치분야 ▲국민경선제 등 상향식 추천제도 입법: 국민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비용을 국가 및 정당이 부담 ▲국회의원 및 선거입후보자(예정자 포함)의 지구당 대표 금지 ▲선거사범 신속처리: 선거사범 전담재판부 및 선거사범 2심제 도입 ▲부방위에 불법정치자금 조사권 및 금융계좌추적권 부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형성과정 심의권한 부여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승인 ▲정치자금 수입.지출 선관위에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허용 ▲일정액 이상 정치자금 기부 및 지출시 수표.카드사용 의무화 ▲정치부패자 공무담임권 제한 강화 ▲시민단체의 국회활동과 선거과정 감시.비판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 ▲공직선거 후보자 벌금형 이상 전과기록 공개 ◇기업분야 등 기타 ▲뇌물공여 등 비리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등 시장퇴출 촉진 ▲접대문화 근절을 위해 법인카드 발급.사용시 실명기록 의무화 ▲초.중.고교 과과서에 부패방지 교육내용 수록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공표 ▲부방위에 부패방지자료센터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