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인봉(서울 종로)의원이 지난 2000년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5일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기자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또는 회계책임자.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의원은 16대 총선 당선자 중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으로는 한나라당 김영구(동대문 을), 김호일(마산 합포), 유성근(경기 하남), 민주당 장영신(구로 을), 장성민(금천구), 박용호(인천 서.강화을) 전 의원에 이어 7번째이다. 이에따라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131석, 민주당 112석, 자민련 14석 등으로한나라당은 전체 의원수(262명)의 과반에 다시 1석이 미달됐으며, 서울 종로 선거구는 오는 8월8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불법으로유인물 및 명함, 광고물 등을 배부.살포한 혐의를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6대 총선 당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J주점에서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이번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포하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 2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정재문(부산진갑),민주당 장정언(북제주) 의원에 대해서도 28일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