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25일 선거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문경시장 당선자 박모씨의 자원봉사자 정모(59.문경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께 경북 문경시 모전동 갈비식당에서 계모임을 하고 있던 김모(51)씨 등 선거구민 14명에게 "후보자 박모씨의 지지를 부탁한다"며 술, 갈비 등 음식물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자원봉사자인 정씨가 음식을 접대한 점을 중시, 자금출처를 조사키로 했다. (문경=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