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기능시험 응시전에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학원.태권도장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보호자를탑승시키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어 속도위반 기준을 ▲시간당 20km이하 ▲시간당 20km초과~40km이하 ▲시간당40km초과 등 3단계로 세분화, 내달 1일부터 시간당 4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벌점 30점과 함께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각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달 1일부터 신용카드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모집행위, 사전동의없는 방문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카드 발급대상을 만18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어 각의는 ▲당초 이달말로 끝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를 오는 8월31일까지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1.5%에서 12.0%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범칙금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까지 범칙금의 150%를 납부할 경우 즉결심판을 면제토록 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이와함께 각의는 월드컵 축구대회 성공적 개최 및 한국대표팀의 선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7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